최근 호주 상원을 통과한 기후 공시법 표지.
 최근 호주 상원을 통과한 기후 공시법 표지.

22일(현지시각) 호주 상원의원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기후 보고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월 처음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최근 발표한 표준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등 전반적인 기후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호주 재무부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기관, 기업,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6월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10월,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는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해당 초안이 이번에 호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기초가 됐다. 법안은 절차상 하원으로 송부돼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기후 공시, 총 외부 배출량 스코프 3 공시까지 포함시켜 

새로운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스코프 1, 2, 3 배출을 포함한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지표 및 목표뿐만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기업의 모든 거버넌스, 위험 관리 프로세스, 통제 메커니즘 등을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가장 먼저 보고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은 대기업이다. 직원수 500명 이상, 매출 5억호주달러(약 4517억원) 이상 또는 자산 10억호주달러(약 9033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50억호주달러(약 4조5166억원) 이상의 자산소유자들도 이 시기에 기후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2026년 7월부터는 중견기업들로 보고 대상 범위가 확장된다. 직원 250명 이상, 매출 2억호주달러(약 1806억원) 이상의 기업들이다. 5억호주달러(약 4516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산소유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7년부터는 직원 100명 이상, 매출 5000만호주달러(약 451억원) 이상의 소기업들과 2500만호주달러(약 226억원) 이상의 자산 소유자들도 기후 공시를 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스코프 3 공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 공시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1년 동안은 스코프 3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기후 공시는 정해진 시점에서 시작하되, 기업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스코프 3 배출량에 대해서는 1년 더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신뢰성에 대한 기준은 높였다. 이번 법안은 기업들이 기후 보고를 할 때 재무제표 등 재무 보고서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는 호주 기업들의 기후 보고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후 공시 기준을 개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호주 감사 및 보증 위원회(AUASB)는 기후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 보고 보증 기준을 개발,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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