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1.28.
1.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개발·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AI 경영시스템(AI Management System)’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작년 12월 공동으로 발간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을 KS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관련 표준안을 11월 27일 관보에 제정 예고하고, AI 제품 개발 기업 등 참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KS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은 AI 법제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AI 적용 기업에게 AI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KS 제정안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 리스크 대처 및 평가,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해외 진출 시에도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본 KS 제정안은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술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설명회에서는 상세한 KS 제정안 해설과 함께 한국인증지원센터(KAB)의 AI 경영시스템 해외 인증 동향, 한국표준협회(KSA)의 AI 경영시스템 기업 적용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2.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 추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기후 적응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의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토론회를 11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시 서귀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2025.10.23)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의 정보연계와 다부처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통합플랫폼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되며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6일에 협의체를 발족하고, 매년 반기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공동연구논문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적응정보 표준화와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방안(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적응을 위한 과학정보 제공(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우수 사례 및 적응정보 정책활용성 제고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임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의 시사점(국립산림과학원) ▲수산분야 적응정보 생산과 정책활용성 제고방안(국립수산과학원) ▲연안부문 적응정보 생산과 정책활용성 제고방안(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뒤이어 ▲한라산 구상나무 개체군 변화 분석을 통한 기후위협인자 도출(국립생태원) ▲농업용수 부문 적응정보 활용 및 향후 계획(한국농어촌공사) ▲보건부문 기후위기 적응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물정보 표준화 방안(한국수자원공사)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이대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11월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말한다.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교통·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4년 사업준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규제(3위), 운영효율성(2위) 등 조사 대상 5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바, 금번 한-조지아 EPA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사업 추진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지아는 코카서스 지역내 유일한 흑해인접국이자 유라시아의 주요 관문으로, 우리 주요 수출품이 조지아를 통해 코카서스 지역으로 운송되며,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라시아 노선(중국-카스피해-조지아-유럽)에 위치하여 러-우 전쟁 이후로 물동량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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