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연기 유지...위험 없음 범주 신설은 철회
- 유럽국민당, 합의 환영...녹색당도 중요한 승리 언급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이 법안의 수정 없이 1년 연기안만 확정됐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3일(현지시각) 협상을 통해 유럽국민당(EPP)이 제안한 '위험 없음' 범주 신설을 제외하고 시행 연기만 담은 최종안에 임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달 중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U 이사회도 공식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EUDR의 최종안을 두고 임시합의에 도달했다./EU이사회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EUDR의 최종안을 두고 임시합의에 도달했다./EU이사회

 

1년 연기 유지...위험 없음 범주 신설은 철회

EPP는 산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국가에 대해 '위험 없음' 범주를 신설해 규제를 크게 완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 합의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됐다.

이 안건은 EU 역내외로 반대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농업국들은 '위험 없음(no risk)' 범주가 차별적이라고 반발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고위험 국가 제품이 무위험 국가를 통해 세탁될 수 있다며 그린워싱 우려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PP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1년 내에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집행위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를 갖춘 저위험 국가들에 대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 이후에도 EPP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다.

집행위는 이 외에도 2025년 12월 말까지 EUDR 실사 IT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거나 국가의 위험도 분류가 시행일의 최소 6개월 전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EUDR을 비상 중단(Emergency brake)하는 조처도 약속했다. 

IT 시스템은 실사 등록부(Due Diligence Registry)와 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으로 구성된다. 실사 등록부는 EUDR에서 요구하는 실사 정보를 수집,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다. 정보 시스템은 등록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다. 

 

유럽국민당, 합의 환영...녹색당도 중요한 승리 언급

유럽 국민당은 역내외의 반발로 인해 위험 없음 범주를 철회하지만, 실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집행위가 개정을 약속함을 환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리스틴 슈나이더 EPP 수석협상가는 "유럽 기업과 임업인, 농민들에게 필요한 계획을 과도한 관료주의는 피해 법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녹색당도 이 합의를 두고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전했다. 시행일을 연기한 것은 아쉽지만 EPP의 제안대로 법안이 크게 약화되는 것은 막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는 EUDR 1년 연기안이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을 때부터 합의안대로 시행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마스, 다논, 네슬레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이미 EUDR 준수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마쳤다며 개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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