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환경보호청(EPA) 인사 2명이 5일(현지시각)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청문회 주요 안건은 2009년 제정된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뒤집으려는 EPA의 시도에 대한 것이었다. 이 판정은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다수의 EPA 기후 규제의 근거가 됐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오염물질이며, EPA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에 EPA는 2009년 이 판정을 확정했으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간주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EPA 청장은 최근 백악관에 '위험성 판정' 철회를 권고했다. 젤딘 청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위험성 판정이 EPA에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기관이 반드시 이를 시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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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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