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환경보호청(EPA) 인사 2명이 5일(현지시각)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청문회 주요 안건은 2009년 제정된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뒤집으려는 EPA의 시도에 대한 것이었다. 이 판정은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다수의 EPA 기후 규제의 근거가 됐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오염물질이며, EPA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에 EPA는 2009년 이 판정을 확정했으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간주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EPA 청장은 최근 백악관에 '위험성 판정' 철회를 권고했다. 젤딘 청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위험성 판정이 EPA에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기관이 반드시 이를 시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에런 사보 EPA 대기·방사선국 차관보 후보(왼쪽)와 데이비드 포투히 EPA 부청장 후보(오른쪽)/애덤 쉬프 상원의원 유튜브 채널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에런 사보 EPA 대기·방사선국 차관보 후보(왼쪽)와 데이비드 포투히 EPA 부청장 후보(오른쪽)/애덤 쉬프 상원의원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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