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서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외부 사업의 상쇄배출권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외부 사업에 대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을 업체별 제출 한도인 배출권의 5% 이내에서 국내외 외부 사업에 구분 없이 사용 가능 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외부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상쇄배출권 한도 제한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된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외부 사업에 투자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향후 배출량 상쇄에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이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할당받은 할당배출권과 동일하게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제출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클 경우에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 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특례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배출권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라 현재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모두 받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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