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풍력을 주제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
 미국, 태양광, 풍력을 주제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각) 재무부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청정에너지 보조금 자격 요건을 개정해 발표했으며, 새 규정은 업계 우려보다 완화됐으나 대형 프로젝트에는 실질적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새 규정, 착공의 정의를 엄격히 해서 세액공제 범위 조정

이번 규정은 ‘착공(under construction)’의 정의를 엄격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총 비용의 5%만 지출하거나 일부 물리적 공정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사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물리적 작업(토목·기초 공사 등 현장 공정 등)’이 요구된다. 재무부는 외부 부품 구매만으로는 착공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장 공사 및 정부와의 지속적 접촉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단, 가정용 및 1.5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기존 5%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선런(Sunrun), 솔라엣지(SolarEdge) 등 주택용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각각 30%대, 10%대 급등했다. 반면, 넥스트에라에너지(NextEra Energy)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개발사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업계, "대형 프로젝트 타격 입고 장기적으로 설치량 축소될 것"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 설치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컨설팅사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lean Energy Associates)는 착공 요건 강화로 2030년까지 약 60GW의 태양광 설비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약 10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조치가 대형 프로젝트에는 부담이지만, 주택용·소형 상업용 태양광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블룸버그NEF(BNEF)의 애널리스트들은 세액공제가 2027년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OBBBA의 일정과 맞물려 미국 연간 청정에너지 설치량이 2027년 이후 4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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