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현안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공정거래위, 정무위 소속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에서 ESG 관련 현안사항이 소개됐다. 해당 내용으로는 ▲대기업 공급망에 대한 자율적 ESG경영지원 유도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강화 ▲ESG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 ESG 정보 공시제도의 체계적 정비 등이었다. 

 

공정위, 공급망 ESG에 대한 자율 지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은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수직적 분업구조가 많음에도, ESG 경영 활성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공급망 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을 위한 ESG 경영 강화 제도 없이는,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 요구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공급망(value chain) 전반에 걸쳐, 협력업체의 ESG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 하는 법률(Directive)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도 EU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시작으로, 공급망 실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이 공급망 내 ESG 실사를 진행할 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처는 대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너무 방대하게 수행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EU도 방대한 실사 의무로 기업부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규모, 실사대상 기업의 공급망 내 중요도 및 ESG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처는 ESG 실사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CP제도'와 '공정거래협약'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 CP 제도'는 기업이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운용실적을 공정위가 평가한 후,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으로 협약 이행 등급을 매기고, 일정 기간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튜어드십 코드로 ESG 투자 활성화?

연기금 역할 강화, ESG 요소 고려한 수탁자 활동 규정 명문화

금융위 국정감사 현안으로는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연기금이 ESG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를 고려한 수탁자 활동을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로서 경영관여(engagement)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는데, ESG투자에 관해 자체  '기금운용지침'에 기재한 책임 투자 원칙 일부에 기본 사항만 공표하고 있다.

조사처는 개별 연기금의 기금운용지침 등을 통해 ESG 관련 투자활동 내역과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한 원칙 이행 사례를 방식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영국은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기관투자자의 자율 이행을 중시하는 기존의 ‘Comply or Explain’ 방식에서, ESG 관련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한 사례의 방법과 성과까지 설명하는 ‘Apply and Explain’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7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서 ‘투자대상회사의 상황 파악 의무’(원칙3)으로 ESG 리스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전략과 성과까지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처는 "한국도 국내 실정에 맞는 ESG 관련 수탁자 책임 원칙의 이행 방법과 성과 등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신뢰성 떨어지는 ESG 평가지표

감독기관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 정보 공시 확대

금융위 국감 현안으로는 ESG 평가지표 이슈도 꼽혔다.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대 기업 중 등급비교가 가능한 기업 55개 기업에서 평가사별로 등급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사는 MSCI, Refinitiv, 한국지배구조원으로 평균 ESG 등급 차이는 1.4단계, 등급 격차가 3단계 이상인 기업도 22개 사다. 

조사처는 외국 평가사가 한국 기업에 사전 통지나 피드백 없이 공개된 데이터만으로 평가를 진행해 차이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대기업일수록 ESG 공시자료를 준비할 자원이 많아 높은 평가 등급을 받는 ▲대형주 편중효과 ▲평가방법의 단순화 ▲국가별 편차 ▲등급산정 모델의 불투명성 등 ESG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관련 비판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처는 "ESG 평가기준이 각 기관 고유의 평가철학에 따라 개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규제와 감독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SCI 등 미국 평가사는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s)로 등록돼 연방증권거래 위원회(SEC)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EU의 평가기관들 역시 벤치마크 규칙(Benchmarks Regulation)에 따라 EU의 승인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는 등 평가방법론과 지수의 신뢰성에 최소한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조사처는 밝혔다.

조사처는 ESG 평가에 관한 핵심정보량의 기업별 차이가 평가등급을 좌우한다고 보고, "ESG 기업정보 공시 확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EU 등에 비해 추진속도가 늦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투자자에게 불친절한 ESG 정보 공시

사업보고서 단일화냐 ESG 별도 보고서 법제화냐

조사처는 현재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관한 비재무 정보가 각종 보고서에 흩어져서 기재돼, 투자자가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조사처는 ESG 경영활동 등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현행 사업보고서로 단일화하거나 ▲ESG 관련 사항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직원 보수, 임원 다양성, 녹색기업 인증여부, 환경규제 준수비용, ESG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 현황 등 ESG 관련 사항을 일부 포함한 내용을 의무기재 해야 한다. 조사처는 사업보고서 의무기재사항이 환경(E)과 사회(S)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봤다. 

기업지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기업지배보고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해 일정 규모(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를 제외하고 거래소 자율 공시 원칙으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사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ESG 관련 정보를 담고 있지만, 기업마다 공시정보 수준과 질이 천차만별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조사처는 공시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고,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1월에 제정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의 준수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을 짚었다.

조사처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통합된 공시제도를 도입이 합의되면, 현행 사업보고서로 단일화하거나 별도의 ESG 보고서를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임팩트온(Impact 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