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자산운용사 참여로 배출권 거래시장 새 지평 열려
- 정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대폭 강화

환경부가 지난 31일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투자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며, 배출권 연계 펀드나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와 함께 기업의 부당이익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특히 기존 할당량 대비 15% 이상 배출량이 감소하면 차등적으로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임팩트온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임팩트온

 

증권사·자산운용사 참여로 배출권 거래시장 새 지평 열려

그동안 할당 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됐던 시장 참여자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매매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까지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와 신고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참여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배출권 연계 펀드나 ETF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참여자 확대는 거래량 증가로 이어져 가격 발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 전

개정 후

배출권시장

참여자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거래중개사

(추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은행ž보험사

기금관리자

배출권거래

신고

배출권 거래자

(위탁거래)거래중개사

배출권 가격

직전 2개년 연평균 가격의 60%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배출권 취소

기준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감소 시 차등 취소

△(15% 미만) 미취소

△(15~25%) 배출권 50% 취소

△(25~50%) 배출권 75% 취소

△(50% 이상) 배출권 전량 취소

검증심사원

전문분야

외부사업 분야

세부분야로 상향입법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취급 등)

보고ž검증

명세서 변경제출

기한

15일 이내

30일 이내

 

정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대폭 강화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개입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 이하일 때 시장 안정화 조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로 기준이 높아진다. 배출권 가격이 큰 하락 폭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업무와 재산 상황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 가동 중지나 폐쇄로 인한 배출량 감소 시 할당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25% 미만 감소하면 50%, 25% 이상 50% 미만은 75%, 50% 이상 감소하면 100%의 배출권이 취소되는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기업이 잉여 배출권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부당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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