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평가등급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초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SEBI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가 ESG 평가, 등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공개된 SEBI의 규제 초안은 인도 투자시장에서 기업의 ESG 등급과 평가를 제공하는 업체는 2년 단위로 SEBI의 인증을 받아 운영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ESG 평가등급과 데이터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의 규제·감독에 관한 다국간 국제협력문제를 검토하는 IOSCO에는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한 129개국 증권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IOSCO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지속가능금융으로, 지속가능금융TF(Sustainable Finance Task Force)를 신설해 ESG 공시, 자산운용, 데이터제공회사에 대한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IOSCO는 ESG 평가기관이 난립하고 기관마다 서로 다른 ESG 등급을 제시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각국 금융당국이 ESG 평가등급 및 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지난해 11월 권고한 바 있다. 권고의 주된 내용은 증권감독 당국의 ESG 평가등급 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와 평가의 질과 투명성 개선이다. 이러한 권고에 인도 SEBI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다. 

SEBI가 제시한 규제 초안은 IOSCO 권고안을 골자로 하며, ESG 영향 또는 리스크 평가ㆍ등급을 제공하는 순자산이 최소 1억루피(16억원)인 신용평가업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 초안의 주된 내용은 SEBI가 인증한 업체만 ESG 평가등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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