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미지./태국 정부 웹사이트.
 사진 이미지./태국 정부 웹사이트.

태국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각) 태국 재무부는 제조업체 간 공정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은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태국 정부의 탄소세가 제품의 탄소 함량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태국 재무부 차관 파오품 로자나사쿨(Paopoom Rojanasakul)은 26일(현지시각) 방콕 라차프라송 호텔에서 개최된 '순 제로 2024로 가는 길: 더 특별한 친환경(Road to Net Zero 2024: The Extraordinary Green)' 포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탄소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를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내각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오품 차관은 "태국은 생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녹색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세가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무부가 소비세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오품 차관은 태국 재무부가 배터리 관련 세금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며, 이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태국 내 생산 인프라 투자 촉진 등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 두 번째 탄소세 도입 국가

태국 재무부는 녹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제공하고 있다. 태국 수출입은행은 약 700억 바트(약 2조8350억 원)의 녹색 투자 및 대출 관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1000억 바트(약 4조5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태국 신용보증공사는 중소기업 및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저축은행과 중소기업개발은행 또한 민간 기업들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현지시각) 태국 정부 홍보부는 2025년까지 탄소세를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배출원에 부과되며, 우선 석유 제품에 톤당 200바트(약 8100원)의 세율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태국은 2019년 도입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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