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보조금 분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IRA에 따라 지급되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불공정 무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전문가 그룹을 WTO에 요청했다.
중국은 지난 3월 해당 안건을 WTO에 제소했으나, 미국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문가 그룹 구성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WTO 제소 건은 당사국 사이에 60일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중국, 미국과 유럽의 규제는 기후변화 늦추는 무역장벽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WTO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가 되지 않으니 이제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이 전기차를 포함한 주요 탈탄소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전기차를 포함한 특정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독일 자동차 산업계의 반대에도 중국산 EV에 최대 37.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관세 외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적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로를 막고자 중국 기업 소유의 공장에 지원하지 않기로 멕시코 정부와 합의했으며,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단속하는 등 물샐틈없는 수비에 나서고 있다. EU도 태양광과 풍력터빈과 같은 여러 영역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역시 강제노동 생산 금지법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이런 규제가 불공정 무역을 조장하는 무역장벽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상무부는 “IRA는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무역장벽을 세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이 WTO 규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는 산업 정책의 남용을 중단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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