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의 투표 현장/EURACTIV

지난 21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 의회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s to Repair⋅R2R)’를 보장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EU그린딜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수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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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EU집행위원회 측은 법안에 대한 의무이행 사항을 명시하고, 회원국과의 협상 권한(Negotiating Mandate)을 얻었음을 선언했다. 내달 7일부터 열릴 EU회원국 협상을 통해 법안 이행에 합의하게 되면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주요 가전⋅전자제품 법적 무상 수리 기간 2년 의무화…

최대 10년까지 수리 보장해야

 

EU R2R법안 적용품목

세탁기 및 건조기

 식기세척기 

휴대폰 및 슬레이트 태블릿

전자 디스플레이제품

용접 장비

진공 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장비

휴대폰 및 슬레이트 태블릿

 

R2R법안은 휴대폰,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전자제품 8종에 대한 법적의무 무상 수리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동안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시, 제품 교체보다 수리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소비자가 무상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상보증기간의 경우, 제품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장되어야하며 기업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의 수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수리 독점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업계가 사설 수리 서비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형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설 수리 서비스 사용 고객에게 A/S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제조사는 수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예비 부품 및 수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U의회 측은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 부품에 대한 가격 설정에 개입하는 조항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상수리보증에 대한 책임은 원제조사에 있으며, 유상 수리의 경우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 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EU 측은 해당 규제를 통해 제품 수리 시장에서 글로벌 전자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의 위원장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는 “이번 결정을 통해 EU내 주요 전자제품의 수리 시장을 개방하고, 애플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U, 온라인 수리 플랫폼 및 수리 요청서 템플릿 통합 추진

아일랜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수리 플랫폼 Repair My Stuff/Repair My Stuff
아일랜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수리 플랫폼 Repair My Stuff/Repair My Stuff

EU집행위원회는 소비자의 수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리 플랫폼을 수립하고, 수리 요청서에 대한 법적 템플릿을 설정한다. 소비자는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본인이 소재한 곳과의 거리와 가격 옵션을 확인하고, 수리 업체를 매칭할 수 있다.  또한 EU통합 수리요청서 템플릿을 작성하면 하나의 요청서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22일 내놓은 협상안에서는 중소 수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가 있는 제조사에만 템플릿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또한 EU회원국들은 해당 플랫폼에 리퍼 제품(성능엔 문제가 없지만 환불 및 반품된 제품) 판매업체 및 중고 제품 구매업체를 추가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기존 발의안에서는 EU회원국들이 국가별로 온라인 수리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협상안에서 EU집행위원회 측이 대륙 통합 온라인 수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다만 통합 플랫폼에는 국가별 섹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섹션은 개별 국가 정부가 맡아서 관리하는 식이다. 또한 협상안은 수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및 제품 수리 서비스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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