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정보보호보고서 제출, 환경정보 등록해야

오는 2025년 이후 자산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의무화되는 일정과는 별개로, 지배구조와 정보보호, 환경까지 "따로 공시"가 잇따라 의무화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상당수의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정보보호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경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SG 정보공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부처와 개별 법안이 제각각 공시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 

 

#1. 기업지배구조 공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법인 모두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에스원, SK디앤디, 롯데리츠, 금호건설,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주요 기업 20곳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새로 발간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주주권리 보장 여부와 이사회 독립성, 감사 투명성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서, 결산월과 관계 없이 오는 5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2026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되므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상장법인은 정보보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도 정보보호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정보보호 공시 시행으로 IT 업계의 경우, 기존 40여 곳에 불과했던 공시 의무 부여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공유경제, 스트리밍, 온라인 유통, 배달 같은 분야의 서비스 사업자 수백여 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정보보호 공시 기업에 해당하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인증현황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환경정보 공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기업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환경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12월에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한 축산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계획 의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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