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 제거와 탄소농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CRCF(Carbon Removals & Carbon Farming)’ 제도의 운영 규칙을 최초로 확정했다. CRCF는 모든 형태의 탄소 제거 활동을 표준화해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EU의 첫 통합 인증제다.
EU는 그동안 기술 기반 제거(DACCS·BioCCS), 자연 기반 흡수(탄소농업·산림 조성), 제품 내 저장 등 다양한 형태의 탄소 제거 활동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품질·무결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를 통합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 CRCF 도입의 핵심 배경이다.
24일(현지시각) 카본헤럴드는 EU 집행위원회가 CRCF 시행을 위한 첫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EU, CRCF 인증제도 운영 위한 역할·책임·규칙 첫 제도화
집행위가 채택한 이번 시행규정은 탄소 제거와 탄소농업의 인증을 위한 역할·책임·규칙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인증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24년 11월 규정 2024/3012를 채택해 영구적 탄소 제거, 탄소농업, 제품 내 탄소 저장을 포함한 CRCF 인증 프레임워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정은 이 기본법에 근거해 인증 체계, 인증기관, 감사에 적용될 요건을 제시하며, 세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시행규정에 포함된 세부 기준은 ‘최소 요건’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각 인증 체계별로 보완·확장할 수 있다. 표준화된 인증 문서, 높은 무결성 기준, 이해관계자 공개 협의 의무, 내부 모니터링 체계, 민원 처리 절차, 책임 규정 등 문서 관리 요건도 포함됐다.
한편 CRCF 외 다른 인증 체계 사용도 허용되지만, 한 체계에서 인증에 실패한 운영자가 바로 다른 체계로 인증을 시도하는 ‘체계 간 이동’을 방지하는 규칙도 마련됐다.
2026년 인증 체계 공모 예정…세부 기준은 내년 위임규정으로 확정
집행위 공식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CRCF 규정의 본격 시행을 위해 먼저 탄소 제거 활동별 맞춤형 EU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위임규정을 채택한다. 탄소 제거 전문가 그룹은 약 7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국 규제당국, 기업,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배경을 대표한다.
EU 집행위는 2026년 초 인증 체계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인증 체계는 이번 시행규정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향후 위임규정에 규정될 세부 방법론을 기반으로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위임규정은 내년에 2건이 발표될 예정이며, 그 내용에는 ▲직접공기포집-지중저장(DACCS), 생물기원 배출 포집-저장(BioCSS), 바이오차 활용 탄소 제거 등 탄소 제거 기술 ▲지속가능 농업, 임농복합경영, 이탄지 습지 복원, 산림조성 등 탄소농업 방법론 같은 세부 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인증체계는 EU 집행위로부터 5년 간 유효한 공식 인정 결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