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탐사대 2기가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모였다. 그린워싱 탐사대 2기는 ESG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는 청년 기자단으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임팩트온이 직접 멘토링하고 이들이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기자단은 현재까지 팀 기사 1편과 개인별로 기사 2편씩을 작성하여 게재했다. 이날은 작성한 기사에 대한 평가와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그린워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장이 각각 ‘글로벌 ESG 트렌드 및 그린워싱 사례’와 ‘ESG경영과 그린워싱 리스크의 개념과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린워싱 탐사대2기는 국내외 기업의 그린워싱에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다./ⓒ임팩트온
그린워싱 탐사대2기는 국내외 기업의 그린워싱에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다./ⓒ임팩트온

 

정보공시 의무화로 그린워싱에 더 취약...

탐사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모니터링 기사 작성할 것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는 취업 시기에 있는 청년 기자단에게 취직을 할 때,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플로어에서는 온라인 직업 소개 플랫폼과 기사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채용 사이트는 기업의 주요 정보를 간략히 알기 좋고, 기사는 기업이 겪고 있는 컨트로버시 이슈를 확인하기에 유리하긴 하지만, 기업의 재무상황, ESG 정보와 미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IR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이어 글로벌 기업의 그린워싱 사례들을 소개하며, 그린워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역시 IR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들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A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 25%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IR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해당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두 보고서 간 차이는 그린워싱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정보를 제공할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말까지 활동하는 그린워싱 탐사대 2기는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을 통해 그린워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박란희 대표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처럼 정보 공시 의무화에 따라 그린워싱 문제에 더욱 노출되기 쉬워졌다”며 “보고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들이 ESG 경영을 고도화하여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워싱의 핵심은 ‘기만성’ 여부...

미디어는 기업의 환경성 주장에 팩트 체크할 것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전략그룹장은 그린워싱과 관련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희 그룹장은 “집단소송제는 본래 금융법상 개인투자자들이 50명 모이면 소송이 가능했는데, 일반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한 분쟁 이슈를 겪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의 개정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그룹장은 “그린워싱 여부는 ‘기만성’이 핵심”이라며 “그린워싱 규제는 소비자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속았다고 느끼면 위법성을 따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디어들은 친환경과 관련한 선례들을 자주 소개하는데, 미디어가 기업의 ‘친환경’과 관련된 주장을 다룰 때는 정량적인 수치를 포함한 관련 팩트를 찾아서 독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그룹장은 그린워싱 탐사대 청년기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할 때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제공하는 ‘책임 있는 환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같은 그린워싱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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