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DOL)가 연간 약 5만5000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US DOL

지난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DOL)가 연간 약 5만5000달러(약 7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제안은 현재 연봉 기준인 약 3만5500달러(약 4700만원)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급여 기준은 평균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3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변경된 규정에 의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360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임원, 관리직 또는 전문가 자격으로 고용된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장관 대행인 줄리 수(Julie Su)는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권리, 급여를 받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사회복지 부문 근로자가 가장 큰 혜택 받을 것

AP, 타임지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360만 명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 종사자 60만 명, 제조업과 소매업이 각 30만 명씩 차지하고 숙박업 및 레저 종사자 18만 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노동조합연맹(AFL-CIO) 회장 리즈 슐러(Liz Shuler)는 이 법안을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이어 슐러는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 대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직원을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거세지는 기업들의 반발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으로 첫해에만 고용주들이 120억달러(약 15조8600억원)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건설협회(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의 벤 브루벡(Ben Brubeck) 부사장이 성명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이 안정되거나 개선될 때까지 초과근무 규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우리의 반복적인 요청을 노동부가 듣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정치 관련 매체 폴리티코는 다양한 협회, 기업 및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구성된 직장 기회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to Protect Workplace Opportunity)이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인건비의 엄청난 증가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규칙 제정으로 인해 초급 임원, 관리 및 전문직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특히 경력을 막 시작하려는 졸업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레이먼(Michael Layman)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 운영 및 홍보 수석 부사장은 “이번 규정은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시기와 맞지 않는다”라고 성명을 내놓았다.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비프랜차이즈 사업체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우리의 의견이 공유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안된 규정은 공개 후 60일의 공개 논평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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