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대기업 이사회는 앞으로 ESG 리스크를 최소 연 2회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방침이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이사회는 리스크 위원회 개최에 관해 현재 매년 최소 1회이던 것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기업 최고 리스크 담당자의 임명, 해임, 보상에 관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 인도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몇 달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규정을 개정해 이사회 차원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보 및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다양한 ESG 리스크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직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외부 법률 혹은 다른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며, 관련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의 참석을 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500대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방침에서,시가총액 기준 인도 최대 1000개 기업에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개별기업 이사회에 맡겼다.

인도증권관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강력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1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은 공청회 기간을 거친 후 개정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2011년 상장기업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후,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책임투자 규정을 강화해왔다. 인도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투표방식 가이드라인을 담은 종합 투표정책을 개발하고, 투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인도는 2014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무화법을 시행하며,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CSR활동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미사용할 경우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되며,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50만루피(4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고,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루피(8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CSR법은 매출액(1억달러 이상), 순자산(7000만달러 이상)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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