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중국산 PET수지 반덤핑 조사, 디자인권 침해 및 합판 덤핑 제재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3.11.20.)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A사(社)가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피신청인 A사(社)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이차전지 관련 금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항과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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