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_24.3.27

1.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협약을 추진하는 기업은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2.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3월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유럽연합이 그간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3자(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간 합의를 마쳤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정규모(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 역내기업 등)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부지매입계약을 3월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구축’을 준비해왔다.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는 2024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417억 원이 투입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8만㎡(약 5만4000평) 규모에 일반창고 8개 동, 특수창고 4개 동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부지 매입을 통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온도·습도에 민감하고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희토류·마그네슘 등을 최적의 품질로 장기간 보관한다. 이를 위해 특수창고에는 항온·항습설비와 가스센서 등을 설치하고, 방폭·내진 기능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51일분인 13종의 핵심광물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구축되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에 향후 확대 예정인 리튬, 갈륨, 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구축되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비축규모가 현재 사용 중인 비축기지보다 3∼4배 확대될 예정이다.

 

4.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5. 수직농장, 규제를 넘어 수출산업으로

정부는 앞으로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하는 한편,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24∼, 산업부·농식품부)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부).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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