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5.31

1.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청정수소 관련 각국의 정책 방향 공유, 공급망 구축 및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이 5월 30일(목)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포럼에 모인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인사,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소 생산방식이 아닌 온실가스 저감효과 기준으로 청정수소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동향, 혼소발전 탄소저감 효과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의 연사로 참여한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S&P Global은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30년까지 총 4천만 톤 이상의 청정수소가 생산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청정수소로서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의 생산 촉진을 위한 각국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글로벌 수소 관련 기업 CEO 협의체(Hydrogen Council)은 청정수소 주요 수요·수입국이 될 한국의 경우 청정수소 교역을 통해 해외의 풍부한 자원(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정수소의 글로벌 교역 촉진을 위한 각국의 청정수소 기준 정보 공유, 글로벌 밸류체인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2030년까지 총 45~90TWh 규모의 청정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린수소의 이용가능물량, 경제성 등 감안하여 블루수소 등 저탄소수소를 수입·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JERA는 일본 헤키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발전(20%)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도 혼소발전 이전 대비 저감되었다는 실증 결과를 소개했다.

 

2.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가 밀착 지원

정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3. 전국 17개 시도 환경분야 연구 협력 강화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 엠버퓨어힐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분야 업무협력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를 위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포함한 17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개선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지정 및 검사 ▲대기환경연구소 특화연구추진을 위한 업무 협조 등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분야 유공자와 우수연구자 포상을 비롯한 각 기관의 우수연구과제 발표 등 연구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4.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한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2023년 2월, 군환경연구센터)’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➁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➂ 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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