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제일 시급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7.0%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구축하였으나 부족함’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함이 11.3%이었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53%였다. ‘어느 정도 구축함’이 45.5%, ‘충분히 구축함’은 7.5%에 불과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등 아홉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다음으로는‘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 순이었다.
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예산과 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은 13.9%에 달했다. 반면,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은 35.2%로 나타났다.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 또한 28.2%에 그쳤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4%는 인사총무(19.2%)나 생산관리자(13.2%)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83.7%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을 꼽았다. 이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 순이었다.
중소기업들, 정부지원을 모르거나 활용 못하는 경우가 70% 이상
한편,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활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0.1%가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잘 알지 못함’이 44.7%, ‘전혀 알지 못함’은 5.4%로 70.4%가 정부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적으로 유예되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법 보완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증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