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ESG 포럼, ESG정책 10대 과제 제시
- ESG는 장기과제…ESG 기본법 마련해야

국회에서 당을 넘어 ESG를 논의하는 ‘국회ESG포럼’이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에서의 ‘국회ESG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여당 22명, 야당 22명)이 참여했다.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공동 사무국을 맡아 국회ESG포럼을 지원한다.  

국회ESG포럼이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졌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회ESG포럼이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졌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날 발족식에서 민병덕 공동대표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ESG포럼을 이어가게 되어 뜻깊다. 국회ESG포럼이 특정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공동대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ESG와 관련한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에 중점을 두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국회ESG포럼은 자유로운 토론장을 마련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ESG 포럼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국회 ESG 포럼, ESG정책 10대 과제 제시

국회 ESG 포럼은 발족 이후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공동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이은경 실장은 “국회ESG포럼을 ESG 경영분과와 ESG 금융분과로 나누어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탈진영, 전문성, 다양성의 원칙하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운영 계획을 전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어젠다’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국장은 “ESG 기본법을 필두로 ▲ESG 정보공개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조달 ▲ESG 워싱 방지책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SG는 장기과제…ESG 기본법 마련해야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핵심 의제인 ‘ESG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SG 기본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SG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패널 의견이 있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ESG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금융, 인권 및 환경 실사가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임 특별위원장은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규제화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환경과 인권 경영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ESG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기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선진국들이 ESG를 기업 경쟁력 향상이 아닌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본법의 마련보다는 ESG 정보 공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선순환 생태계는 ESG 기본법보다는 양질의 정보공시로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며 자금조달 경쟁력 등을 통하여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시, 투자, 기업가치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ESG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ESG 공시 준비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경영의 기본 인프라는 ESG 평가기관 및 의결권 자문기관, ESG 검증기관”이라며 “ESG 정보가 충분하게 시장에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은 해외의 상황과는 달리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ESG 정보가 다양한 목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시장 자체의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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