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든 해리스든 내년 시행 유력…한국 기업 2조7000억원 내야 
- 한미 탄소집약도 1.2배 차이…정부가 나서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청정경쟁법안(CCA)이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무려 2조7000억원의 탄소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불리는 청정경쟁법은 철강·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톤당 55달러(약 7만6230원)의 세금을 매긴다. 2025년 원자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완제품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이미지=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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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든 해리스든 내년 시행 유력…한국 기업 2조7000억원 내야 

청정경쟁법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 2022년 6월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이 법은 국가별 탄소 배출량 차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탄소국경세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민주당 상원 셀든 화이트하우스와 하원 수잔 델베네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률로 평가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은 전가된 탄소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면, 미국 수입업자는 청정경쟁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표=한경협
표=한경협

한경협은 향후 10년간 원자재 1조8000억원, 완제품 9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석유·석탄(1조1000억원), 화학(6000억원)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는 한미간 탄소 배출량 격차와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해 산출된다. 예컨대 탄소 배출량 격차가 1이고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일 때, 100톤을 수출하면 5500달러(약 762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한미 탄소집약도 1.2배 차이…정부가 나서야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가 더디다며 청정경쟁법 시행 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4%로 4.9%인 미국과 2.7%인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p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경협
표=한경협

한경협은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1%만 줄여도 미국 탄소세를 4.9%(약 88억원)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한경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탄소감축포럼(IFCMA)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연구 중이라며 정부가 이 포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업종별 탄소 감축 성과가 탄소세 경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정경쟁법은 자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선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탄소클럽' 조항을 두고 있다. 한경협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탄소가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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