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잇단 사망사고 - 안전경영

지속가능 미디어 <임팩트온>은 ESG 이슈들 중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이슈들을 묶어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현대제철, 외주 업체 노동자 탈수로 사망 

6월 9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외주 업체 노동자 박모씨가 공장 내 크레인 냉장 장치를 고치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한 현장 온도는 섭씨 43도였고, 박모씨는 발견 당시 40도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박모씨가 고온에서 작업하다 탈수로 사망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날엔 다른 외주업체 노동자가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의식을 찾았습니다.

현대제철은 박모씨의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명확한 사인이 나오기까지 입장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현대제철과 외주업체 안전작업점검표에 감전과 전도에 주의하라고만 돼 있었다”며 “탈진이나 탈수현상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은 “휴식과 물 비치 등 수칙을 지켰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1일에는 ‘고열‧고온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12일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부분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천안지청은 최종 부검 결과와 노동부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온 뒤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대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하청 노동자 사망

6월 11일, 울산 효문공단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덕양산업 공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발포(스티로폼)금형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금형(금속으로 된 거푸집)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덕양산업 내 발포 관련 모든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일, 울산지청은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현장을 조사했으며 “사고 조사 뒤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자동차 부품업체 산재사망 사고는 이례적”이라며 사측에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와 원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덕양산업으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하면서 울산 2공장과 울산 4공장 1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해저터널 공사하던 외국인 노동자 사망

6월 10일, 여수 묘도동 해저터널 공사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A씨가 레일카에서 떨어져 바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며,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는 전기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양 금호동에서 여수산단 월내동 호남화력까지 5408m에 이르는 해저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위험성 평가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여수산단 입주사들의 집단적 반발에 공사 중단을 약속하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과징금 도입'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기로

6월 18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의 연장선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에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기고 현장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높인다는 방향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가중처벌 ▲법인에 대한 벌금 최대 10억원인데, 여기에 과징금을 도입해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벌금형은 상한 제한이 있어 10억원이 최대인데, 과징금을 도입하면 산재사고별로 차등해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고, 벌금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는 법인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 사항을 보고하는 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 구형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양형위원회에 “산재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기업범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다중인명피해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행정규칙 개정 작업을 10월 중 마무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12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7월 안으로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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