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기후공시법안 SB253과 261이 통과되면서,  법안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빠르게 늘고 있다./ Goodlab

지난 7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SB253’법안과 ‘SB261’법안 통과에 서명했다.

SB 253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연 매출 10억달러(1조 3400억원) 이상 기업에 스코프 3배출(Scope 3·공급망 간접배출)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SB 261법안은 연 매출 5억달러(6700억원) 이상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리스크 공개와 대응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美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기후공시법 초안과 달리,  캘리포니아의 법안은 비상장기업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SB251법안의 발효시점은 2025년이며, 기업들은 2026년까지 스코프 1-2, 2027년까지 스코프 3 배출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SB261의 경우,  기업들은 2년 주기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리스크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첫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개빈 뉴섬 주지사 법안의 발효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공시 법안, ISSB 및 ESRS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스코프 3 배출 정보와 합리적 검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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