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적용 대상인 일부 발전소, 화학 제조업체 등에게 수년간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미 환경청 홈페이지
미국 환경보호청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적용 대상인 일부 발전소, 화학 제조업체 등에게 수년간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미 환경청 홈페이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적용 대상인 일부 발전소, 화학 제조업체 등이 수년간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EPA는 3월 12일, 청정대기법 규정을 비롯한 환경 규제 31개에 대해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EPA는 또한 구리 제련, 철강 및 석회 제조, 코크스오븐 및 철광석 가공과 같은 다양한 오염원에 부과된 독성 배출 한도 강화를 포함해 여러 대기오염 방지법의 규정을 재고하고 있다.

EPA웹사이트에 게시한 지침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나 구리 제련소 중 배출 규정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고 싶은 기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메일 주소(airaction@epa.gov)로 메일을 보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에는 에틸렌 옥사이드와 같은 발암성 화합물에 대한 제한 및 수은 및 대기 독성 물질 표준(MATS) 규칙을 포함해, 현재 검토 중이거나 면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최소 9가지 규칙이 언급되어 있다. 

면제를 원하는 기업들은 피하고자 하는 배출 기준, 원하는 면제 기간, 이용 가능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국가 안보 위협을 포함해 요청의 정당성을 명시해야 한다.

EPA는 “단순히 이메일을 통해 요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은 요청이 2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방의 허가가 필요한 주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기 위해 눈에 띄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했다. 이는 중국의 광물 부문 지배를 상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면제 대상이 되는 기타 EPA 규정으로는 고무 타이어 생산, 제련소, 통합 철강 및 철 제조 시설에 대한 배출 기준이 포함된다. 

 

환경 단체들 강도높은 비판 쏟아내

EPA의 이러한 움직임은 면제 조치로 인해 발암성이 있는 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추겼다. 환경 단체들은 이 조치를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청정대기법 권한의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총괄 법률고문인 비키 패튼(Vickie Patton)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독성 오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미디어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패튼은 "수은은 아기의 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소는 널리 알려진 독성 물질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비영리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부사장인 패트리스 심스(Patrice Simms)는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모든 지역 사회의 깨끗한 공기를 보호하겠다는 리 젤딘(Lee Zeldin) 행정관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전했다.

EPA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은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며 "트럼프 EPA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대한 미국 복귀를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의 핵심 사명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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