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권한 약화 및 방향성 변화를 시도하려는 가운데, CFPB가 도요타파이낸셜서비스(Toyota Financial Services)와의 2023년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각) CFPB가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이행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보호 합의 취소…도요타·월마트 제재 무산

CFPB는 2023년 도요타의 금융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도요타는 차량 구매자에게 원하지 않는 고비용 보험성 부가서비스를 끼워팔며, 수천 명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소비자국은 5년간 유효한 합의에 따라 도요타에 4800만달러(약 648억원)의 환급과 1200만달러(약 162억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해당 합의가 이번에 철회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도요타의 환급과 보상 의무가 면제된 셈이다.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도요타는 이에 대해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CFPB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월마트(Walmart) 및 금융플랫폼 기업 브랜치(Branch)와 관련된 연방 소송도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은 약 100만명의 배송기사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계좌를 강제 사용하게 해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발생시켰다는 혐의였다. 월마트는 “이번 결정은 서둘러 제기된 부당한 소송이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CFPB는 공정·투명·합리적인 경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법적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미션을 지향하고 있다. / CFPB홈페이지
CFPB는 공정·투명·합리적인 경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법적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미션을 지향하고 있다. / CFPB홈페이지

 

트럼프 행정부, ‘법률 집행 철회’…소비자 신뢰 회복에 역행

도요타 사안의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추가 상품이 의무 사항이라고 여기게끔 혼란을 주고, 해지 과정에서도 11만8000건 이상이 복잡한 콜센터 절차로 유도돼 환불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지적돼 왔으며, 당시 CFPB는 이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어 해지를 억제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CFPB의 활동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며 권한 약화를 시도해온 만큼, 이번 결정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면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 CFPB 국장 에릭 핼퍼린(Eric Halperin)은 “이번 결정은 단순 법률 집행의 철회일 뿐 아니라, 위법 기업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CFPB는 특히 2023년부터 기업 대상 29건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게는 30억달러 피해금을 환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해왔으며, ESG의 S(Social) 부문의 '소비자 보호' 항목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철회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보호 규범이 약화되고, ESG 공시나 기업책임 전략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