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해 과학적 검증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가이드를 최종 확정했다.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5일(현지시각), 기업들이 새로운 반(反)그린워싱 법령에 따라 환경주장을 할 때 준수해야 할 ‘환경 청구 지침서(final guidelines on environmental claims)’를 발표했다.
반그린워싱 조항 시행 일환으로 지침서 공개
이번 지침은 지난해 경쟁법(Competition Act) 허위 마케팅 조항 개정으로 도입된 반그린워싱 조항 시행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마케팅 주장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캐나다 경쟁국은 “환경 관련 주장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기업이 미래의 환경 목표를 제시할 경우, 예컨대 넷제로 목표 연도 등을 언급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계획, 중간 목표(interim targets), 현실적 실행단계가 수반돼야 한다. 단순한 희망적 메시지(wishful thinking)는 ‘그린워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제품 수준의 환경 주장은 ‘적절하고 실제적인 시험(adequate and proper test)’을 통해 성능이 입증돼야 하며, 기업 단위의 환경 기여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증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사업활동 수준의 주장에는 제3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검증 절차의 과학성과 엄밀성도 평가 기준이 된다.
아울러 경쟁국은 환경 비교 주장 시 비교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모든 환경 주장은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현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캐나다달러(약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1500만달러(약 149억원) 또는 해당 기업 연매출의 3% 혹은 허위마케팅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RBC(로열뱅크오브캐나다) 등 일부 기업은 이미 기존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 북미 ESG 마케팅 시 지침서 참고 필수
국내 기업들의 북미 시장 ESG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캐나다 지침은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품 수준의 친환경성 언급이나 '탄소중립 달성 예정' 등의 주장 시에는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향후 ESG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쳐 과학적 기반과 사실 검증 절차의 내재화가 필수적이며, ESG 관련 부서뿐 아니라 홍보·마케팅·법무팀 간 협업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업들은 주장한 지속가능 활동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3자 인증을 포함한 외부 검증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캐나다 경쟁국은 지난 2022년 '그린워싱 소비자 경고문' 발표에 이어 이번 지침서 마련까지 두 차례에 걸친 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며, 400건 이상의 피드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은 "허위 환경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