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기업 DTE에너지가 자회사 EES 코크 배터리를 둘러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위반 소송에서 법원의 일부 책임 판단을 받았다.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은 자회사 EES 코크 배터리(LLC)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사전판결(partial summary judgment)을 내렸으며, 이번 결과가 모회사 DTE의 법적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29일(현지시각) DTE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DTE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청정대기법 위반 소송, DTE에너지 모회사 책임 논란
이번 사건은 2019년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DOJ)가 제기한 조치에서 시작됐다. EPA는 미시간 환경·오대호(五大湖)·에너지부(EGLE)가 2008년과 2014년 발급한 허가가 연방 대기질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후 2020년에는 2018~2019년 EES 코크의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했다며 신규 오염원 허가(New Source Review) 요건 위반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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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창 editor
jameskhc@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