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사고 빈도가 높은 건설사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과 입법 과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재 사망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신설이다. 연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진 사업장은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30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공기관 등 영업손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억원이 일괄 적용된다.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산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과징금 산정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거둔 과징금은 산업안전 분야에 다시 투입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동일 사고로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만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 해에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또다시 요건에 해당하는 사망사고를 내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중지가 가능하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감독관도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는 안전이 기업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라며 “노사정 협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간 동일한 산재사망이 반복된 삼립과 산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산재 다수 발생한 기업의 면허취소 및 입찰금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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