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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보험료가 최대 15% 오르는 등 금융권 제재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결정 시 해당 기업의 산재 이력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안전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틀 전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은행이 기업대출 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을 개정해 산재 발생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운전자금 성격이 강한 한도성 대출(마이너스 통장) 에 대해서는 취급을 제한한다. 지금은 KB국민·신한·NH농협 등 일부 은행만 사건·사고 발생 기업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항을 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동일한 약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대출까지 소급하지 않고 신규 한도성 대출에만 적용되며, 일반 대출까지는 규제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전 은행권이 일반 대출까지 중단할 경우 기업 자금흐름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한도성 여신에 국한해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최대 15% 할증…투자 결정에도 반영
보험료 산정 시에도 페널티가 강화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 등에서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이력과 사고 반복 여부를 확인해 최대 15%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중대재해보험료는 연간 1000만~1억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 규모와 사고 심각도에 따라 150만~1500만원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안전 리스크가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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