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 조약인 공해조약이 60개국 비준으로 내년 발효될 예정이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전 세계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 조약인 공해조약이 60개국 비준으로 내년 발효될 예정이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전 세계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법적 틀이 마련됐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각) 모로코가 60번째 비준국으로 합류하면서 공해조약(High Seas Treaty)이 2026년 1월 17일 공식 발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준국들은 조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관련 국내 규제를 만들 전망이다.

 

발효는 내년, 美·中·日·러 빠져 강제력 의문

공해는 어느 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역으로, 전 세계 바다의 약 3분의 2, 지구 표면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남획, 기후변화, 심해채굴 등 각종 위협에 노출돼 있어 규제 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이에 다자간 합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심해채굴·기후공학 등 파괴적 활동을 규제하는 공해조약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술 공유, 자금 조달, 과학 협력 체계를 포함하며, 향후 1년 내 당사국총회를 열어 구체적 이행·재원·감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해양국의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비준은 단순 서명과 달리 조약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은 서명에는 동의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이며, 일본과 러시아는 준비 협의에는 참여했으나 비준은 미뤄둔 상황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전문가 기예르모 크레스포는 “중국·러시아·일본 같은 주요 어업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보호구역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양생태계·기후 균형의 시험대…공해조약, 발효 후 과제는?

이번 조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약 자체에 강제적 집행기구는 없어, 조약 위반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책임에 달려 있다. 글로벌오션트러스트의 토르스텐 티엘 창립자는 “보편적 비준 없이는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프리스틴 시즈’ 프로젝트 설립자인 엔릭 살라는 “일부 국가는 이번 조약을 자국 연안의 보전 활동을 미루는 구실로 삼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리사 스피어 국장은 “바다 생물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공해에서 벌어지는 일이 각국 연안 해역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바누아투 기후변화 장관 랄프 레겐바누는 “바다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곧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며 소도서국에 이번 조약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해양 탐사 개척자 실비아 얼은 “이번 비준은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일 뿐”이라며, 조약 발효 이후에도 과도한 남획·오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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