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해 보호를 위한 최초 국제 조약인 ‘공해조약(The High Seas Treaty)’이 2026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다.
이 조약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공해에 대해 해양보호구역(MPA)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60개국 비준’을 발효 조건으로 설정했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프랑스 니스(Nice)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회의(UNOC3) 개막 연설에서 “현재까지 55개국이 비준을 완료했으며, 15개국이 연내 비준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엔에 공식 비준서를 제출한 국가는 총 49개국으로, 조약 발효 요건인 60개국까지 11개국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해조약은 공해상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이다.
공해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보호구역 지정 등 법적 관리체계가 부재했다. 현재 공해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구역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또한 과도한 어획, 기후변화, 심해저 광물 채굴 등으로 인해, 종 다양성과 해양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해양은 인류가 공유하는 자원이지만, 우리는 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불법어업, 플라스틱 오염,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해조약, 연내 60개국 비준 관건
조약이 발효되면 각국은 공해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심해저 채굴, 기후공학(geo-engineering) 같은 파괴적 활동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기술 공유, 과학 협력, 재정 지원 등 국제적 이행 체계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약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30×30’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으로도 꼽힌다.
조약 발효 이후 120일 이내 공식 발효되며, 이후 1년 이내 개최되는 첫 당사국 회의(COP1)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방식, 운영 구조, 재원 조달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 해양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부 회원국들을 포함한 28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했지만, 미국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이씨 얼라이언스(High Seas Alliance)' 레베카 허버드(Rebecca Hubbard) 국장은 “미국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조약은 국제 사회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약 발효는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기한 내 60개국의 비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약 발효 후 1년 이내 열릴 첫 당사국 회의(COP1)에 주어지는 투표권은 발효 전에 비준을 완료한 국가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투표권은 해양 보호구역의 설정, 자원의 이용 규칙, 기술 이전 및 공정한 수익 분배와 같은 주요 의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약 발효를 앞두고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도 해양 보호를 위한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해양금융 콘퍼런스에서는 자선가, 민간 투자자, 공공은행 등이 향후 5년간 총 8억7000만 유로(약 1조4000억원)를 해양 복원과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엔은 2015~2019년 동안 전 세계 해양 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투입된 자금이 100억달러(약 14조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간 1750억달러(약 248조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해양금융기구를 설립해 다양한 자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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