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하여 Ⅰ~Ⅳ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로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대비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점검 실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8일 업계, 유관기관과「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1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고용평등과 여성고용노동 정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 일부 여성 고용노동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하여 여성 고용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