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노스다코타주 정부가 신청한 석탄연소잔재(CCR, Coal Combustion Residuals) 관리 허가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다. CCR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장기간 환경 오염 및 안전 이슈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승인으로 노스다코타주는 CCR을 보관·처리하는 석탄재 침전지와 매립장에 대해 주(州) 차원의 허가·관리가 가능해진다.
EPA는 5일(현지시각) 리 젤딘 청장이 주지사 켈리 암스트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연방정부 대신 주 정부가 석탄연소잔재의 처분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지역 전문성에 맡긴다”…EPA, 주도적 CCR 관리 허가 승인
EPA는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CCR 신속 조치 계획’에서 주별 허가 프로그램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PA는 오클라호마 주의 CCR 프로그램 승인을 시작으로 다른 주들과도 협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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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창 editor
jameskhc@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