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노스다코타주 정부가 신청한 석탄연소잔재(CCR, Coal Combustion Residuals) 관리 허가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다. CCR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장기간 환경 오염 및 안전 이슈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승인으로 노스다코타주는 CCR을 보관·처리하는 석탄재 침전지와 매립장에 대해 주(州) 차원의 허가·관리가 가능해진다.

EPA는 5일(현지시각) 리 젤딘 청장이 주지사 켈리 암스트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연방정부 대신 주 정부가 석탄연소잔재의 처분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레인보우에너지센터(Rainbow Energy Center, REC)가 보유한 노스다코타의 콜크릭(Coal Creek) 발전소 인근의 CCR 침전지 이미지. 해당 이미지의 침전지(저류지)의 수면과 배수 시스템은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다. / 이미지 출처 REC의 콜크릭 발전소 침전지 2024 조사 보고서
레인보우에너지센터(Rainbow Energy Center, REC)가 보유한 노스다코타의 콜크릭(Coal Creek) 발전소 인근의 CCR 침전지 이미지. 해당 이미지의 침전지(저류지)의 수면과 배수 시스템은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다. / 이미지 출처 REC의 콜크릭 발전소 침전지 2024 조사 보고서

 

“지역 전문성에 맡긴다”…EPA, 주도적 CCR 관리 허가 승인

EPA는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CCR 신속 조치 계획’에서 주별 허가 프로그램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PA는 오클라호마 주의 CCR 프로그램 승인을 시작으로 다른 주들과도 협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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