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투자심사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 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6일(현지시각) 새로 부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일본 재무성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지난 5월 재무성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기반으로 본격화된 것으로, 2019년 국가안보상 ‘지정업종(Designated Business Sectors)’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 주식 취득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보유 기준이 10%에서 1%로 대폭 강화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주요 개정이다.
투자 심사 효율화·정밀화 추진…IT·사이버보안 분야 중심 조정 검토
2019년 개정으로 사전 심사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추가로 사이버보안, 감염병, 희토류,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국가안보 지정업종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투자 심사 건수가 연간 평균 제출 건수 500건 수준에서 현재 2000건 이상인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행정 효율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해당 개정법은 2020년 전면 시행됐으며, ‘시행 5년 후 재검토’ 조항이 부속 규정에 포함돼 있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미무라 아쓰시 재무성 국제담당 차관은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타깃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내년 정기 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성이 지난주 내부의 자문기구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 방향성에는 사이버보안과 함께 분류된 IT기업의 범위를 간소화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사이버보안 업종이 전체 사전심사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에는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서비스, 집적회로, 반도체메모리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IT기업의 범위를 사이버보안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식 CFIUS 모델 도입 검토…부처 간 투자심사 협업체계 구축
재무성은 현행 제도 내 허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더불어 심사 대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심사 비대상 국내 투자자라도 외국 정부 등 고위험 비거주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경우, 또는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형태(우회투자) 등이 현행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기술안보 중심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처 간 조정 필요성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감독 강화를 위해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범정부 협의체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재무성 내부 위원회보다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가진 기구로 격상될 전망이, 이를 통해 재무성뿐 아니라 관계 부처·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화 및 외국인투자 심사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데이터 안보 이슈가 강화되는 가운데, 재무성은 ‘외국인투자심사 2024 연차 보고서’를 통해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 속에서도 보안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에는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