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찬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 임팩트온
김우찬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 임팩트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이사의 책임경영을 위한 주주소송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이후 대표소송의 실효성, 입증책임과 절차 개선, 남용 방지와 활성화의 균형 등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쟁점을 놓고 실무 해법이 논의됐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은 “코스피 4000 시대가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를 의미하려면 자본시장의 신뢰와 책임경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주대표소송은 이사회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핵심 제도인 만큼, 오늘 논의가 제도 개선을 넘어 기업문화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주소송, ‘위법행위 억제’ 기능에 초점… 입증책임·지분요건 개선 필요성 제기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소송은 단순한 배상 수단이 아니라 이사회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구조적 장치”라며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회사가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입증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충실의무가 문제될 경우 경영판단원칙이 아니라 ‘완전한 공정성’ 원칙이 적용된다”며 “입증책임이 원고가 아니라 이사와 지배주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법원은 여전히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감시의무 위반 책임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며 “억지력이 약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절차적 보완장치의 실질 심사와 ‘완전한 공정성’ 기준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전체 발제자와 토론패널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임팩트온

 

일본·대만 모델서 본 인센티브 구조… “경제적 유인 설계가 핵심”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과 대만의 제도 비교를 통해 “대표소송의 핵심 목적은 손해회복이 아니라 위법행위 억제에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1997~2018년 약 130건 수준으로 양적으로 부족하고, 승소율도 31.7%에 그친다”며 “경제적 인센티브가 구조적으로 부족해 제소 동기가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만은 투자자보호센터가 대표소송을 전담해 일정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재원과 독립성의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것보다 소송 주체에게 실질적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성공보수제, 소송자금 제공업자(리티게이션 펀드), 공적 기관이 경쟁하는 시장형 구조를 설계하면 남용을 막으면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기업 경영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 있어,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한 소송 요건 완화 등 형식적인 제도변화보다 주주의 권리 행사를 뒷받침할 절차적 신뢰와 경제적 인센티브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의 방향이 ‘시장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출 때, 주주소송은 책임경영의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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