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단체 급식 사업을 부당지원으로 보고,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삼성 계열사 5개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가 급식업계에 공공연히 퍼져있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현대차, LG, 신세계 등 급식사업을 가진 계열사들은 일제히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단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 구조를 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지원받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이 2013년 4월 웰스토리 전신인 삼성에버랜드와 식재료비 마진 25% 보장 등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 급식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다.

특히 단체 급식 내부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지분 31.62%(5월 1일 기준)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돼 (오너 일가가)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정권 들어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정위가 급식사업까지 건드리자, 현대차, LG, 신세계 등 주요 그룹사는 재빨리 단체급식 사업물량을 외부에 개방하고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기업 상위 5개사(삼성웰스토리ㆍ현대그린푸드ㆍCJ프레시웨이ㆍ신세계푸드ㆍ아워홈)가 계열사(특수관계자)로부터 올린 합산 매출은 1조6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5개사는 계열사 간 거래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전체 매출의 41.4%인 8165억원을 삼성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였다. 신세계푸드 또한 그룹 계열사로부터 전체 매출의 35%에 해당하는 429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CJ프레시웨이는 전체 매출의 18.8%인 36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그린푸드가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체 매출의 4.1%(624억원)지만, 현대차(3425억원), 현대중공업(981억원) 등 방계그룹 매출까지 따질 경우 5000억원에 육박한다. 범 LG가인 아워홈도 지난해 내부거래액 29억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0.2%에 불과하지만, 2000억원 이상을 LG, LS 등 범 LG그룹으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그룹이 2300억원의 과징금을 받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차그룹의 단체급식 부당지원을 조사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현대차그룹의 주력 사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커 모든 사업장에 대규모 급식이 항상 따라다녀야 한다"며 “매년 어떤 방식으로 직원 10만 명이 넘는 회사의 단체급식 공급사로 선정이 되는지, 그 단체급식을 먹어야 할 임직원의 선호도 조사는 왜 한 번도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은 공정위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제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단체 급식 내부 일감을 외부로 개방하면서도 중소 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 지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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