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원사업자가 빼앗는 ‘기술유용 행위’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피해업체의 자료를 확보하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와 관련해 3개 주요 항목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요건 완화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으로 3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기술자료 비밀 관리성 요건이 완화됐다. 기술자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포함해 설계도면,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업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다. 이전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것(하도급법 제2조15항)'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17년 중기부가 수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51.3점으로 대기업의 75.5% 수준으로 기술 자료 비밀 관리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를 냈다.
때문에 개정 법에서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라는 표현을 빼고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요건을 완화했다.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자료에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두 사업자간에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한 사업자가 외부에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제공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손해를 증명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기술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어 “하위법령 정비 및 법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