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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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하루이틀 사이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때문이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직원 임금 86억700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 근로, 임금대장 기재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시행되고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1만 934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고, 이 중 10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령안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수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 전 발효됐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지난 5월 네이버의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이버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를 방조한 경영진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2년 전 발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시 한번 주목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직원은 직속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직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됐다. 고용노동부는 그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가 사용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하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지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년 전 발효됐지만, 지난 6월까지 1만93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10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 태움, 최근에는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강제성 지닌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처벌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상한액을 높였다.

과태료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원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전달하지 않으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임신 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요청했을 때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1월 19일부터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구제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사용자는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년간 수집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따른 대응안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도 규정한다. 대한항공 일가 등 대기업 일가 갑질 및 괴롭힘 문제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령안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입법 예고기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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