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서 경영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들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목소리를 냈다. 16일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설명하고 기업의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령

"법의 모호성 극복 위해 시스템과 객관적 자료 마련해야"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이시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다른 층위의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안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구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사업규모나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사례가 쌓이며 보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원 변호사는 ‘법률이 정하는 수준’, ‘적정한’이라는 단어가 초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다. 시행령은 안전보건목표 또는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을 요구(제1호)하고 있을 뿐, 그 달성과 준수 여부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호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유해 위험을 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말한다. 

이시원 변호사는 “시행령은 목표, 방침, 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 즉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이행 상황 점검만을 규정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세운 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책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시원 변호사는 “사후 평가를 위해 체계 마련과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구체적인 수치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제4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적정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든 비용을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출처= 법무법인 율촌)
(출처= 법무법인 율촌)

이시원 변호사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종사자 의견 반영’, ‘대응절차 항목에서 체계 미비로 발생한 사고는 예외 없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적정한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절차를 면밀하게 설계한 경우에는 이 항목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수급인  등 안전보건 역량 등’ 항목에서 기업은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는 보고 받을 때 제출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체크리스트와 질의서를 활용한 안전 보건 역량 점검 및 증빙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면 이 항목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어떻게 만들까?

율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모델

율촌 정대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출처=법무법인 율촌)
(출처=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건 전담조직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대기업은 CSO(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를 두는 방법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 체제의 단위별 할일과 관계를 설명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의무가 끝나면 전담조직은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예산을 산출하게 된다. 전담조직은 이 결과를 CSO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경영책임자가 문제 사항을 보고 받으면 특정 조처를 하도록 결정하고 전달한다. 전담조직은 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업장별 안전관리조직이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 ▲점검 및 사고 조사 규정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규정 ▲기타 각종 절차서 등 구체적인 안전보장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정보장 조치 의무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수립해 사업장에 전달하고 숙지하도록 돕는다.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한 후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보고한다.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검증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 책임자는 보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조직에 조처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전담조직에 전달하기 전에 경영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의해 경영책임자에게 의견을 제공한다. 

정대원 변호사는 이 시스템의 관리상의 조치로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점검 ▲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 ▲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보고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산안법, 원자력안전법, 건산법, 화관법 등 관계법령 의무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사업 특성, 작업 범위 등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정 변호사는 “시행령 제5조 2항 3호에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면서, “교육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 시스템이 필요하고 허위 교육 증빙을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조상욱 변호사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는데, 의무 이행을 준비하는데 2~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회사에 맞는 시스템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두 축은 ‘산업재해법과 ‘시민재해법’인데 중대시민재해법 세미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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