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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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ESG연구소가 발간한  ‘입법부 및 행정부의 경쟁력 확보 노력 확대’ 보고서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발의한 ‘ESG 4법’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는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SG 4법은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은 ESG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 규정으로 추가했다. 

ESG 4법 주요 개정사항/ 한국ESG연구소
ESG 4법 주요 개정사항/ 한국ESG연구소

 

이중현 연구원은 “조달사업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ESG요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판단의 근거가 없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며, 각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 제재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ESG 가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노력’, ‘반영’,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지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입법을 통해 공공조달 사업 및 공공기관 경영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장려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에 ESG요소를 반영하도록 확대하고, 평가에는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중현 연구원은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신설해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활동을 구체화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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