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 무효 판결
에너지기업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방해된다며 회원국 비판해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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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각) 유럽사법재판소는 에너지 헌장조약이 EU 법률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EU역내에서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에너지 기업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법이 사라졌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현지시각)에 에너지헌장조약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은 1994년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에너지분야 다자간투자협정으로 발전돼 EU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했다. 

지난해 EU가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27개국 회원국들은 ECT가 탄소중립이라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재판소는 “EU 법률의 자율성과 특성은 에너지헌장조약이 회원국들에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을 제한한다”며 “이 협정은 유럽 재판소의 역할을 저해하기 때문에, EU 국가들은 에너지헌장조약을 이유로 소송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장 최근에 소송에 직면한 EU 회원국은 네덜란드다. 독일의 최대 전력회사 RWE가 네덜란드 정부의 ‘2030년까지 석탄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14억 유로(1조 8909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환경단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제환경단체 클라이언트 어스(Client Earth)의 반 덴 베르헤 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에너지헌장조약은 끝”이라고 유랙티브에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의 규모를 고려할 때, EU 기업이 에너지헌장조약을 사용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베르헤 변호사는 “다만 이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 더 복잡할 것이고, EU 회원국은 이 판결을 활용해, 환경 관련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으로 판결 이후 변화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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