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등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 확대,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범죄사건의 장애인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등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가 여러 가지다. 

#1.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지난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작됐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대기업 계열사나 렌터카업체, 버스・택시・화물업체 등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에 속하는 약 2600개사와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렌터카업체는 앞으로 차량을 살 때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비중을 지켜야 한다. 2022년에 차량 100대를 살 계획이라면, 그중 13대는 전기・수소차를 구매하고, 나머지 9대는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차 중 선택하는 식이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구매 목표를 지켜야 한다.

#2.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 확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이미 지어진 기축시설로 확대됐다. 이로써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을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신설)로 강화했다.

#3.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

수소용품 제조 사업자와 관련된 제도도 새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앞으로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마쳐야 한다. 안전검사는 2월 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4.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5.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오는 18일부터 하도급 분야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수급사업자는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고려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담긴다.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6. 범죄사건의 장애인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더불어, 오는 18일부터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사건의 장애인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면 국가가 무료로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이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면,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안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돼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내실 있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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