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개정공정거래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세미나
개정안 변화와 기업 대응, 2022년 공정거래 규제 전망

법무법인 (유) 율촌은 지난 17일 ‘개정공정거래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박성범 율촌 공정거래부문 부문장은 “율촌 공정거래부문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신청인이 2000명으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문장은 “올해는 80년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81년 4월 1일에 법이 시행된 지 만 4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한 해라고 생각한다”면서 “12월 30일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법의 내용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ㆍ민사ㆍ형사 등 전면적인 집행 체계의 변화도 상당하므로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강성일, 이충민 율촌 변호사가 각각 공정거래규제 변화와 사적 집행 관련 변화를 설명했고, 세션 2는 신영선 율촌 고문, 신영호 백석대 경상학부 겸임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 규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현장 모습,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윤정근 율촌 변호사, 신영선 율촌 고문, 신영호 겸임교수, 손동환 교수/율촌
세미나 현장 모습,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윤정근 율촌 변호사, 신영선 율촌 고문, 신영호 겸임교수, 손동환 교수/율촌

 

공정거래법 어떻게 변화하나… 기업이 주목할 주요 이슈는?

강성일 율촌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정보교환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과징금 부문을 기업이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정보 교환 담합은 개정법안에서 가격에 대한 직접적 합의 없이, 관련 정보만 교환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정보 교환 담합은 정보 교환 방식이 구두, 우편, 전화 등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사건과 관련 있는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수집했을 때, 이 대화 내역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충민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르면, 공정위 수사 없이도 금지 청구 제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사적 집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가처분 민사소송과 공정위 조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서 자료 제출 명령 규정이 신설되어, 자료 제출 여부로도 재판의 승⋅패소가 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플법 등 2022년 공정거래 규제 전망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영선 율촌 고문은 2022년의 공정거래 규제에서 플랫폼 사업 관련 법 강화가 화두가 될 것으로 봤다. 신영선 고문은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규제받게 된다는 업계의 반발로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고문은 온플법 제정안 외에도 기업 결합 신고 요건이 변하여 기업 간 M&A 초기 단계에서 경쟁사를 제거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도 심사 대상이 되고, 사익 편취 규율 회사가 증가하므로 내부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호 백석대 교수는 리니언시 제도(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가 국회의 개입으로 인해 복잡성이 더해져서, 법적 효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는 개정법에 사용된 ‘피해’라는 표현의 해석,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규정하는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사이의 적용 문제, 공정거래법에서 증거 능력을 결정하는 특신 정황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본 세미나에 대한 핵심 요약과 상세한 내용은 <임팩트온>의 유료멤버십에 한해 전체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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