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배출권 지원 제동… ‘脫’ 본격화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개별 발전소의 배출권 거래비용을 정산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환경급전’을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소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발전량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대한경제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은 개별 발전소들의 초과배출권 구입비용의 80% 가량을 사후 정산해주면서 발전소들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은 석탄화력발전소들에게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내후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도 연료비와 함께 기본 발전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배출권 지원 중단효과는 2022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배출권 거래비용을 지원하지 않게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올라가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 체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월 이후로 밀릴 듯
1년 가까이 밀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또 한 번 지연되며 11월 이후에나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환경급전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갈등으로 이미 늦어진 9차 전기본은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탈석탄·전기요금·경유세·내연기관차 퇴출 등 에너지정책의 중요사안이 국민정책단 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최종안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난제는 이달 24, 25일 이틀간 열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최종토론회 결과다. 경유세는 인상 가능성이 높고, 내연기관차도 2040년 퇴출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자동차회사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를 출시하지 못하게 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도소매요금 연동제 도입과 환경비용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만약 반대표가 많을 경우 도매요금 인상분을 소매요금에 반영하려는 전력시장제도 개선의 의미가 없어진다. 한전의 부담도 커진다.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외에 HPS 도입으로 연간 수백~수천억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40년, 2045년, 2050년 등 3개 시나리오로 제시된 석탄발전 퇴출 시한 결과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생 에너지 주력 電源으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멈춘 원전 발전량을 보충하기 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의 비율을 높여 해외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원전으로 전력을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석탄화력의 비율이 높다는 등을 이유로 해외로부터 비판도 나오고 있음. 東日本 대지진 후에 정지된 원전 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력 각사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임.
일본은 2018년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17%에 그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2~24%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2030년까지 원전 10개에 해당하는 1000만KW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해외에 비해 높은 가격과 불안정한 출력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능 축전지와 신형 태양광 패널 등의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늘리지만, 원전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향후 10년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증설은 없지만 원전 가동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