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재생에너지 계약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재생에너지 계약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IFRS

지난 8일(현지시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재생에너지 계약 개정안(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IFRS 7과 IFRS 9에 관한 것으로 재무제표가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왔다.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의 PPA가 이루어졌으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형태의 구매도 자주 활용됐다. 지난 2022년 미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에서 PPA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광 같이 변동이 큰 요인을 어떻게 재무제표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동시에 발생했다.

전력이 초과 발생할 경우 기업은 전기를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 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기로 한 경우 전기 가격이 오르면 이 계약의 가치는 오르고, 내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자체 사용'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PPA는 계약에 대한 공정 가치(FVTOL)로 측정되는 금융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된다. 이때 PPA는 물리적 PPA와 가상 PPA로 그룹화된다. 

또한 PPA는 일반적으로 장기로 계약하게 되는데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손익계산서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국제회계기준 내 해석위원회(IFRS IC)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계약에 IFRS 9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IFRS 9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기업이 전력 구매 계약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고 IFRS 9의 ‘자체 사용’ 예외 적용을 다룰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기업과 같은 전력 구매자들이 제공받은 전력의 일부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정상적인 구매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에 대한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안 승인에 대해 IASB 이사회도 의견은 분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초안을 승인한 12명의 IASB 이사회 멤버 중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IASB 위원인 패트리나 뷰캐넌(Patrina Buchanan)은 초안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재생에너지 계약에 관한 현행 회계규정들이 금융회계에 많은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FT에 전했다.

반대로 브루스 매켄지(Bruce Mackenzie)와 로버트 울(Robert Uhl) IASB 위원은 “처음에는 재생 에너지 수요가 계약된 공급보다 적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회계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다른 계약보다 유독 재생 가능 전기 계약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IFRS는 일부 이해관계자들 사이 긴급하게 논의되는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논평 기간인 120일보다 짧은 9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은 오는 8월 7일까지 IASB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IASB는 의견을 수렴한 뒤 2024년 4분기에 개정안을 발행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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