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정보 요구하면 경영간섭 딱지
- ESG는 대·중·소기업 공통과제... 소통방식은 여전히 숙제
모회사가 협력업체에 ESG 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내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던 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를 내부 지침에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수출 대기업이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협력사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 법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SG정보 요구하면 경영간섭 딱지
기업 ESG 담당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기업 ESG 담당자 A씨는 “협력사에 ESG 경영 평가와 지원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면 경영간섭이라며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 내부 구매팀에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요청을 꺼렸다”고 털어놨다.
A씨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제안으로 법무법인 검토까지 받았는데, 국제기준에 따른 기본 점검이고 부당한 경영간섭과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이제 정부가 명쾌한 기준을 제시해 ESG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중견기업 ESG 담당자 B씨 또한 “협력사 대표들로부터 왜 자꾸 정보를 요구하느냐는 항의 전화가 잦았다”며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소통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왔는데, 법적 근거가 생겼기에 이제는 정보를 더 용이하게 요청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ESG는 대·중·소기업 공통과제... 소통방식은 여전히 숙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무국장은 임팩트온과의 인터뷰에서 “ESG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이 ESG 확산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국장은 "대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줄어 ESG를 공급망으로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협력사와의 소통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SG 공시 지연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 의무화 연기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