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전담기관 통한 맞춤지원
-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감축실적 수익화 길 열어
- 부실 검·인증 시 최대 3배 과징금...엄격한 시장 관리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0인은 25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 대·중견기업 중심의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구체적 지원방안을 담았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배출량이 적지만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전담기관 통한 맞춤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년 단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법안 제5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창업지원, 금융과 투자, 정보제공, 인력 양성 등 종합적 지원방안이 담긴다.
전담기관 지정도 의무화된다. 법안은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명시했다. 이들 기관은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기획·연구·조사와 함께 실제 지원사업 운영까지 맡는다.
탄소중립 촉진센터도 설치된다. 센터는 검증·인증기관 관리감독을 비롯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법안은 전담기관 중 한 곳이 촉진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진단부터 기술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루며, 특히 탄소감축 설비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과 대기업과의 상생협력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감축실적 수익화 길 열어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입이 법안의 핵심 사항이다. 기존 배출권거래제가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배출량이 적은 중소기업도 감축 노력을 인정받고 수익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감축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를 구축한다. 법안 제13조는 감축 방법론과 계획,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우선 중기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감축계획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인증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에 등재된다.
감축실적은 인증서로 발행돼 거래된다. 법안은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해 중기부가 별도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했다. 거래 참여를 원하는 주체는 사전에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 계획에 따른 감축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최종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다. 검증·인증기관은 각각 외부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된다.중기부 장관은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안 제14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도 허용했다. 다만 이들 기관의 인증서 보유 한도는 중기부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모든 거래는 등록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등록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거래는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법안은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부실 검·인증 시 최대 3배 과징금...엄격한 시장 관리
법안은 감축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제재 조항을 담았다. 제24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증서를 부정 발급하는 경우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증·인증기관은 엄격한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이들 기관의 업무 위탁을 금지했으며, 정기적인 실적 보고도 의무화했다. 기준 위반 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촉진센터는 검증·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장치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체계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첫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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