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국가 리스트 나온다
- 강제노동 이익 연 89조원...회원국 조사 역량 대폭 강화해야

EU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역내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19일(현지시각)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FLR)을 최종 승인했다. 3년 후 시행되는 이 규제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의심되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EU는 이미 올해 초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CSDDD)을 통과시키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2년 9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올해 1월 EU 이사회가 협상안을 채택했고, 의회와 이사회는 3월 5일 최종 합의에 도달한 데 이어 발효를 앞두게 됐다.

이미지=유럽 이사회
이미지=유럽 이사회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국가 리스트 나온다

EU 집행위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노동 위험이 높은 지역과 제품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원자재 채굴부터 수확, 생산, 제조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이 조사 대상이다. 강제노동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된다. 강제노동은 "위협 하에 자발적 의사 없이 수행되는 모든 노동"으로 정의된다.

유럽연합 역외의 강제노동 의심 사례는 EU 집행위가, 역내 사례는 회원국 당국이 조사를 주도한다. 한 회원국의 제품 금지 결정은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 회원국의 규제당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규제 위반이 의심되면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역외 국가의 경우 EU 집행위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규제안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후 다음날부터 발효된다.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강제노동 이익 연 89조원...회원국 조사 역량 대폭 강화해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규제가 기업들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HRW는 FLR을 통해 CSDDD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관련 규제인 산림벌채규정은 1년 유예됐다. 

HRW는 ILO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민간부문 강제노동 피해자는 1730만명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8% 증가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강제노동 수익은 연간 639억달러(약 89조원)로 집계됐다.

HRW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불공정 관행에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RW는 이번 규제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등 국가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지역의 제품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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